식약청, 부위별 방사선량 권고 기준 마련

어린이 환자의 X-레이 촬영에 사용하는 방사선량이 병원에 따라 많게는 9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세 어린이 인체 모형에 대한 X-레이 촬영시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조사한 결과 최저값 대비 최고값이 촬영부위에 따라 19.6∼89배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별로 차이가 가장 큰 부위는 골반을 앞에서 찍을 때로, 측정 최고값(4.45mGy)이 최저값(0.05mGy)의 89배였다. '밀리그레이'(mGy)는 방사선 흡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나머지 부위별 최저값 대비 최고값은 △복부 앞→뒤 방향 촬영 47.6배( 0.07∼3.33mGy) △머리 측면 촬영 26.6배(0.12∼3.19mGy) △머리 앞→뒤 방향 촬영 19.6배(0.18∼3.52mGy)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 환자의 각 부위별 방사선 노출량 권고기준을 △머리(앞→뒤) 1.0mGy △두부(측면) 0.8mGy △복부(앞→뒤) 0.8mGy △골반(앞→뒤) 0.8mGy로 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량 권고기준은 물론 어린이환자 X-레이 촬영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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