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가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모범 납세자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시세(市稅)와 구세(區稅) 등 지방세 납부건수가 연 5회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내고 체납액이 없는 모범 납세자와 연간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등 유공 납세자다.
모범 납세자 등으로 선정되면 각종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 유예, 보증심사 신용평가 때 수수료 감면, 시 금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중순 의원은 “재산의 은닉과 도피 등 악질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207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정될 계획이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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