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접수현황 자료 공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 112건이 보건당국에 공식 접수됐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인원은 357명에 이른다.

피해 의심 사례 357명 중 사망자는 112명이다.

이 가운데 7세 미만 영유아는 64명(57%), 20∼30대는 18명(16%)이었다.

전체 접수 인원 357명 중 영유아가 134명, 20∼30대가 82명으로 각각 집계돼 피해가 영유아와 20∼30대에 집중됐다. 이는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한 영유아 134명 중 절반이 넘는 64명이 사망했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피해자 27명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원인 미상 폐손상을 앓은 영유아와 고령층의 사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의심 사례 357건은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수된 의심 사례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여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으로 공식 확인된 사례는 지난 2011년 최초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34건(사망 10건)뿐이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중증 환자들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가정의 붕괴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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