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이 대전시장으로 일할 때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증빙 서류 없이 1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특감(特監)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박 의원을 불러 돈의 용처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대전시장으로 재직했던 2006~2010년까지 각 부서 격려 차원에서 쓴 것으로 돼 있는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이 실제로는 박 의원 측이 현금화해 증빙 서류 없이 사용한 것이라는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2
염홍철 대전시장도 직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염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액 2억5171만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699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상근 직원을 격려하는 경우 음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도 현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2조 1항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현직 대전시장이 업무추진비와 관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삼스럽게 수선을 떨어야 할 만큼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자주 회자했던 제도적 병폐라 사실개선 대책도 너무 귀에 익었다. 하지만 철저히 공적 영역 안에서 취급돼야 할 시장 업무추진비가 사적 내지는 기관 편익적인 용도로 변태 이용됐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낸 세금이 도둑질 당한 꼴과 다름없다. 더욱이 문제는 감찰기관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심성 집행을 막으려는 규정이나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를 어겼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엄격한 조사나 제재는 별로 없었다. 때문에 세금이 더는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전면 공개하도록 제도로 못박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드러난 위법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더 이상 대전시민 세금의 탈법적인 낭비를 지금처럼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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