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2일 공터에 쌓아놓은 수로관을 훔친 정모(60)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집 옆 공터에 쌓아놓은 관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장비를 이용해 관을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중장비 관련 업체를 상대로 탐문해 이날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공터 등에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보인다고 해서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박창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