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넘으면 개선명령 통지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방식으로 단속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 도입한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는 달리는 차량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로 건너편에 반사경을 설치한 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측정기에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재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측정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
가속도 감지 장치로 속도를 높이는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동안에는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배출가스를 측정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격측정 방식은 이런 불편이 없고 신뢰도도 더 높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루에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 대수도 종전 60대에서 2500대로 크게 늘었다.
매년 100만건 이상의 측정자료를 확보해 차종·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기여도 분석 등 정책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58개 지점에서 점검을 시작하고 단속 지역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측정 농도와 기준치 등이 적힌 개선명령서가 발송되고 15일 안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다. 운행정지 처분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된다.
2009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365만t 가운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전체의 30.8%인 112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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