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단돈 25만원 빼앗으려 범행…변명 일관”

“단돈 20여만원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내 해장국집에 들어가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해장국집에서 종업원 김모(여·당시 62)씨를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여종업원 혼자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간 점, 범행 후 지문 등을 닦아 흔적을 지운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려 대청댐까지 가는 도중 해장국집에 들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적 곤궁이 극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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