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A(27)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거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교복을 입은 여고생 16명과 남성’이 변태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영상을 배포하고, B(19)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이트에 이 같은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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