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돼지고기 23건·배추김치 18건·쇠고기 14건 순..양곡표시 위반 등 100곳 형사입건…2083만원 과태료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 12일까지 충북도내에서 5141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 및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47개소, 양곡표시 위반 13개소, 쇠고기이력제 위반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94곳과 양곡 도정일자를 거짓표시 한 6곳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과 양곡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7개소,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8개소에 대해 208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23건, 배추김치 18건, 쇠고기 14건, 닭고기 10건, 쌀 8건, 기타 21건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건수는 돼지고기 7건, 쇠고기 6건, 배추김치 6건, 닭고기 4건, 당근 4건, 땅콩 4건, 기타 22건이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올해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추가되는 염소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특히 원산지표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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