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는 6월부터…"주택거래 활성화 의지 보인 것"

다음 주부터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17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9일 은행들에 지도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 공문을 보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DTI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3억원 이하는 3.3%, 전용면적 60~85㎡·6억원 이하는 3.5%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공고를 내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LTV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LTV 적용 완화는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변경 공고는 원래 40일이지만,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앞당기는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며 "주택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LTV 적용 완화 등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모두 해당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원리금 감면이나 금리·만기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라도 기존 대출의 LTV를 적용, 주택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상환 방식 변경은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삼아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가 올해 말까지 70%로 완화된다.

6월부터 은행이나 보험 등 채무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에 상향 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 조정 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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