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를 본 서해안 주민들이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우선 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2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도·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관련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인적·물적 시설 미비를 이유로 재판기간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원의 삼성중공업 책임 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및 법원 불신 등을 내세우며 재판기한 제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박수현, 새누리당 성완종·김태흠 의원도 이날 법사위 제1소위를 찾아 신속한 재판진행의 필요성을 요청하며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1소위는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1년(시행유예 2개월·재판기간 10개월), 2심과 3심은 각 5개월의 재판기한 제한을 최종 타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삼성중공업에 대해 적은 배상금 등의 책임제한을 규정해 적지 않은 피해주민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적·물적 시설을 총동원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어려운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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