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24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전국 최초로 세분화된 통합 조례인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됐음을 밝히고, 변화되는 당진시장애인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당진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조례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4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 시 자체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 제공 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1인당 월 3만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인당 월 3만원,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 등 4가지와 중증장애인 건강지원 1인당 월 3만원 등 모두 5가지 사업이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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