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대보증은 대환대출로 구제… 200만명 족쇄 풀려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환 대출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연대 보증 전면 폐지는 계약서 서식, 전산 정비 등에 시일이 걸려 당장은 어렵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이 모두 금지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시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연대보증 예외가 7월부터 없어진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소형사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 굳이 연대보증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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