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 회의,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에 돌입했다.
축산업허가제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축산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허가 대상은 종축업(종계, 종돈,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축사면적 소 1200, 돼지 2000, ·오리 2500초과)을 운영하는 농가다.
현재 허가 대상 면적으로 가축 사육업을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나 오는 2014223일까지 축산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설 기준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축협에서 축산허가에 따른 의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신규로 축산업허가를 득하려는 농가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축산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위치기준, 의무교육 등 모든 사항이 충족해야 한다.
또 소 사육 면적 300미만, 돼지··오리 사육시설 50미만도 가축사육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축종이라도 축사시설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사육농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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