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그동안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에게 자연재해 발생 시 원리금 감면 또는 연기해 주던 것이 올해부터는 중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농지 당 1000㎡ 이상일 경우, 기존에 공사에서 지원해오던 원리금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농가는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재해피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달 말까지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떫은감, 밤, 대추, 그 재배시설 등 25개 품목이다.

진천지사 관계자는”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천/한종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