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등 성직자도 교회에서 정기적·고정적 급여를 받고 일정한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인 만큼 산업재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교회 체육관 내부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전도사 서모(당시 36)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2001년 전도사로 인준된 서씨는 201012월 원주시 판부면의 A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서씨는 A 교회 목사와 18시간(44시간)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담임목사를 보좌해 각종 종교활동을 했다.

이후 서씨는 2011616일 오후 530분께 A 교회 내 체육관 벽면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서씨는 같은 해 79일 숨졌다.

이듬해인 지난해 221일 서씨의 유족들은 당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서씨의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는 교회 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관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성직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다만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산재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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