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기행위 방조한 셈” 절반 책임

○…대출사기범에 속아 넘겨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됐다면, 통장 주인에게도 사기피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A(여·31)씨는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B(여·47)씨의 통장에 590만원을 이체. B씨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사기범에게 전달한 것.

A씨는 B씨에게 피해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액의 절반인 2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기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다만, A씨도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이체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50%로 한정.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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