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기행위 방조한 셈” 절반 책임
보이스피싱 피해자 A(여·31)씨는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B(여·47)씨의 통장에 590만원을 이체. B씨 또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과 현금카드를 사기범에게 전달한 것.
A씨는 B씨에게 피해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액의 절반인 2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기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며 “다만, A씨도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이체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50%로 한정.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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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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