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 관서가 보유한 행정재산 547건, 31만6000㎡(1279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다른 정부 부처가 필요로 할 때 사용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맡는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공공 용도로 쓰거나 사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매각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 교환,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올해 목표 수익률을 2.84%로 설정하는 내용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내용의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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