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자 입건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준 뒤 연간 4000%가 넘는 천문학적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돈을 빌려주면서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김모(·56)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12월 청주 한 다방에서 종업원 최모(·48)씨에게 하루 405%의 이율로 7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14명에게 6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뒤 연간 270~4055%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등 돈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최씨는 돈을 갚던 중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의 사연을 들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김씨 등을 검거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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