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메뉴판 음식명과 같거나 크게 해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 갈치, 명태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28일 이후 고등어, 갈치, 명태를 포함한 9개 품목을 구이용, 탕용, 생식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려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돼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글씨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었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고 수족관에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진열한 경우에도 수족관 앞면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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