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의결

내년부터 충북 지역의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의 환경교육이 강화된다.

또 충북도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육성을 담당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321회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일선 교육기관의 환경교육, 환경동아리 활성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단체·법인도 지원 대상이다.

환경교육센터와 지역 센터 설치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 센터는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환경교실, 환경도서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린 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이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2015년부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2억200만원, 이듬해부터 매년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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