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구청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담당자 18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4월말 현재 96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한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한다.

일제단속반은 대형아파트 단지, 백화점,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인식시스템(차량 탑재) 및 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해 영치를 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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