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6일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형이 내려졌을 경우 부당이득액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차 정보이용, 과장거래 등을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하되 부당이득액에 5억원 한도 내의 과징금을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가 체납과징금을 징수할 때 필요시 국세청에 국세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 거래 예방활동'을 추가해 금융위와 거래소의 권한을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범위를 '2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하고 단순 시세조종과 연계 시세 조종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한국은 유럽연합(EU)와 달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3가지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그외 모든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규제 공백 상태"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에 대한 속도감 있는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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