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간인 포상제도를 개편했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와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인 포상제도의 자격기준이 확대된다.
문화, 예술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상하는 시민대상의 자격을 출향인사 등 주요 외부 인사에게도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특별상 부문을 신설해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대상 외에 충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충주시민 및 기관단체에 한정된 일반 포상대상의 기준을 관외 거주자까지 기회가 주어지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 격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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