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민간단체 "공적인 일"

괴산군 민간단체장들은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임각수 군수에게 법원이 벌금을 부과할 경우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괴산군 주민자치위원장 등 20여개 민간단체장들은 이번 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공적인 일에 대해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청주지방법원에 임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임 군수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나무 70여 그루를 베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임 군수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은 2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괴산/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