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거점이 될 충남문화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도가 제출한 충남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문복위 장기승 위원장은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20118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이후 도민 의견과 관련단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의회차원에서 수정가결하게 됐다이번 수정 조례안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도약, 지역 특화시책 발굴 필요성 등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고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공공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맡게 된다.
당초 포함됐던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업무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재단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15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결산서를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처장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도의회 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 1월 도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단 설립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1월 중 법인설립 등기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직은 1사무처, 3개 팀, 2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문가 그룹 영입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래수>
 
대전시 “3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우대”, 7월부터 시행
 
대전시가 자녀 세 명 이상인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등 직장 내 출산 분위기 조성해 나섰다.
시는 3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승진 우대는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대상은 7급 이하이며,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자녀가 3명 이상(12세 이하 세자녀이상)이어야 한다. 단 부부공무원은 혜택이 중복될 경우 1명당 1회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승진할 때 11.5배수 내의 승진 우대,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 성수기 직원 휴양시설 이용 20% 이내 우선배정,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복지포인트(300)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실국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향평정을 금지하며, 임신을 했거나 3세 이하의 자녀 및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희망보직제 운영, ·퇴근 시간을 12시간 전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및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해 충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시청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공무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이번 시책이 시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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