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거부'는 고발 안해

국회 공공의료 국조 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결정을 끝으로 특위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의 우여곡절 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홍 지사 외에도 경상남도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홍 지사가 특위에 출석해 지방의료원 실태를 밝히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은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홍 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여당 및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과 아울러 진주의료원을 병원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시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시행 주체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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