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이창석씨 이르면 내일 `조세포탈'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을 한 친인척과 회사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친인척이 전씨 일가에 명의를 빌려줘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한 회사를 통해 전씨 일가가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해 전씨 일가와의 연관성 및 재산 세탁 과정에의 가담 정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이르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전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전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오산 땅을 지난 2006년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2년 뒤 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은 고스란히 재용씨 소유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가 공모해 양도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재용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했다.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어머니인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씨가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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