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동 주민 500여명 “20년 넘게 재산권 침해” 민원

최근 공주시 웅진동 주민 500여명이 행정기관에 ‘관광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종대 씨를 비롯한 지주들과 인근 주민 504명은 이달 초 해당 토지가 20년 이상 관광지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달라며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에 각각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종대 씨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주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돼 효력이 상실된 만큼 용도지역 변경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주는 “당국이 관광지로 묶어 놓은 토지가 너무 광범위해 많은 지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광지를 최소화해 민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나 도가 마땅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관광지 해제를 통해 도시개발을 꾀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직 그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덧붙여 “1996년 10월 관광지로 지정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는 관광지 도로개설, 고마센터 및 한옥마을 조성 등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관광지 지정 취소 및 면적변경은 공주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정성 △당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용도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공주시장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이 구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이 지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한편 공주시는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 약 103만㎡를 문화관광지로 지정해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351억여 원을 투입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 내부도로 및 진입도로를 준공한데 이어 같은 해 한옥마을을 개관했고, 올해 1월 고마센터를 준공하는 등 1단계 지구~4단계 지구까지 단계적 투자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집중된 3단계 지구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예상돼 공주문화관광지가 제대로 조성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원 최소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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