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나 매각 대금을 나눠 낼 때 적용하던 이자율이 인하된다.

그동안은 연 4.1%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변동금리 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부 개정해 오는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 분기마다 시장 실세 금리인 코픽스와 연동해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잔여기간에는 이자율이 지난달 공시된 코픽스와 동일한 연 2.65%로 낮아진다.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코픽스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분납해오던 경우에도 이자율 인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동금리 방식 도입과는 별개로 매각 대금 장기(10년·20년) 분납시 이자율을 단기의 80%, 50% 수준으로 낮춰주던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총괄청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연간 약 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보는 등 국유재산 대부·매입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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