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캠코 대상…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포함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뒤 10월 중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부동산은 세종시·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땅이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가운데 62개가 팔렸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도제한 등으로 48%(57개)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매각이 확정된 62건 중 40건은 기업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들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캠코가 매입한 부동산의 잔금 납부일(올해 10월말)에 과세할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면제된다.

이들 기관은 미매각된 57개 부동산 중 일부를 일시 매입했다가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재매각할 때 취득세·농특세는 정상적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농특세 비과세 조치는 매입부동산을 재매각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종전 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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