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조례 가결…이달 말 시행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4일 323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또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때 가스본관·공급관 설치비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가결 후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규철(옥천2)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예산을 확보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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