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금흥동 체육공원 축소 예정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11만9160㎡, 161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0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금흥동 체육공원의 면적이 축소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과 투기가 예상돼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주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9월 중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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