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5일 불법 시설에서 해삼을 가공한 뒤 중국으로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모(56)씨 등 4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등록되지 않은 식품 가공 작업장인 H수산을 임대해 생물 해삼 15t을 삶은 해삼으로 불법 가공한 뒤 중국으로 반출, 3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와 중간 수집업자 및 유통인들이 불법 가공한 해삼을 중국으로 유통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태안/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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