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제공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를 사전 예고기간으로 운영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경조사 축·부의금 제공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각종 행사 찬조금품 제공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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