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 165억원에 이르러 체납액 징수을 위해 간부공무원 54명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 전체에 할당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정하고 책임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본청 읍 면 동 간의 유기적 체계는 그 동안 추진된 체납액 독려사항을 전산화하여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 간의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사전예고, 납부기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및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방법 징수인력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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