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음식점등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

금산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된 관공서, 공공기관 청사, 식당, PC방, 게임랜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간 동안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150㎡(45평)의 휴게음식점, 호프집, 소주방 등에 대한 금연표지판 미부착,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 등에 대한 현장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100㎡(30평)음식점도 ‘금연시설’에 포함된다는 홍보도 병행한다.

군은 지난 10월 24일자로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53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버스정류장19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31개소)를 지정 고시했다.

지정 고시된 금산군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시 2014년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단속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3개시군)과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1호~26호에 해당하는 모든 업소가 점검대상이다.

계도기간 중 업소운영시간, 이용자 계층, 계도기간 중 민원발생 사례 및 위법가능성 등을 고려 편성하고 주간과 야간을 나눠 식당, 호프집, 소주방, 경양식 등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안내 미홍보, 재떨이(일회용컵 등 대용품 포함)제공한 업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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