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갑) 의원은 6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심도까지 굴착하거나 다량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기술수준이 낮은 영세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굴착 깊이가 500m 이상인 경우 등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과 기술인력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단순 굴착행위만 신고한 채 지하 500m 이상까지 굴착해 온천공 개발로 오용되는 등 자하수환경관리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허가제로 전환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