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한 괴산 왕소나무 복원대책에 관심
문화재청 내년 상반기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속보= 지난해 태풍으로 쓰러진 천연기념물 290호 괴산 왕소나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고사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존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자 3면
또 문화재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 소나무에 대해 국가지정 문화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6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현장에서 보존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복원 방법은 밝히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왕소나무에 방부 처리를 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쓰러지기 전 상태의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나무는 600년이 넘는 고목이고 밑동의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뿌리도 쓰러지면서 대부분 끊어져 있어 나무를 세우려다 자칫 뼈대 기둥이 추가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밑동과 줄기 등을 잘라서 내부에 철 구조물 등을 넣은 뒤 다시 접합해 세우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쓰러진 현재 상태에서 방부 처리해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괴산군 김영근 학예연구사는 “현 상태로 볼 때 지금처럼 누운 채로 보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문가, 주민 등과 협의해 효과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왕소나무가 최종 고사판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행정 절차 등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면 3~5개월 정도 소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 왕소나무는 지금까지 지정을 해제한 천연기념물 113점 가운데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소나무 해제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추정되는 노목(老木)으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동제를 지내는 당산목으로 학술과 문화적 가치가 있어 2000년 10월 13일 천연기념물 425호로 지정했으나 2006년 8월 7일 해제됐다.
그러나 소나무가 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 해제 사유가 된 것처럼 왕소나무도 같은 영향을 받은 만큼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왕소나무의 천연기념물 해제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 전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를 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소유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치면 괴산 왕소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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