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생산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열 생산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생산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RHO)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난방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순수하게 열에너지로 사용하거나 특히 신재생에너지 열로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난방부하의 10%를 신재생에너지 열로 이용할 경우 원자력 1기의 건설대체 효과가 있다.

노 의원은 독일·덴마크·영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이미 열 생산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우리는 이미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했고, 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도 전력수급상황이 여의치 않다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전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규제 등 1차 에너지 비중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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