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책 확대…충북 도비부담 1449억원 증가

정부가 세제개편과 복지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민주당) 정책복지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세재개편과 복지확대정책 여파로 충북도가 내년에 떠안아야 할 지방비 부담액이 1449억원으로 늘어 난다며 지방재정 확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선배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충북도 지방세의 50%를 차지하는 취득세율에 대한 영구인하 정책이 확정되면 도비 감소액은 1713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안이 적용된다 해도 480억원만 늘어 1233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추가비용은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비 부담액이 730억원으로 200억원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론 큰 부담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도 198억원으로 적지 않고 6·4지방선거를 치르는 비용 112억원도 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국가사무인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해 도는 18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내국세를 감액하면서 교부세가 680억원이나 줄어든 점도 악재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금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증가분까지 합치면 내년도 도비 부담 증가액은 1449억원에 달하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1932억원에 달한다.

장 위원장은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막아야하고, 부득이 인하할 경우는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영유아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정부안(60%)에서 70%로 높이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액 지수, 경상예산 절감, 사업 일몰제 시행 등 지방세원을 늘리기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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