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가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일단 정지되고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법원은 전교조가 지난 14년간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의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중단되고 각종 혜택은 이전대로 원상 복구된다. 그러나 이는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조합 규약(부칙 제5조)을 놓고 2010년 3월 이후 고용부와 전교조의 대립이 이어졌다. 여러 차례 시정 명령에도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고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고를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빌미로 정치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해고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체 조합원 6만여 명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교조와 고용부가 서로 주장을 펼쳤다. 전교조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급 학교에 계기수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법원의 1심 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7개월이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판결은 내년 6월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주장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나 노동계, 정치인들의 대립이 이어진다면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리로 나서거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이념적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갈등이 심화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우선에 놓고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