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적법처리 주장…“근거자료는 제시 못해”

속보= 예산군이 수자원보호구역인 예당저수지 바닥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배출자 등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군은 준공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드러났다.
25일자 7
A씨에 따르면 그동안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의 불법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과 경찰은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계량증명서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B산업이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487대의 차량들은 덤프트럭이 아닌 암롤’(박스형)인데 이 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화물차의 적재량 등을 측정하는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일련번호, 운반횟수, 적재량, 중복된 시간 등만 확인해도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성 오니인 폐기물을 성토하려면 일정기간 건조시킨 뒤에 양질의 토사와 반반씩 혼합해서 반출해야 하는데 이들이 배출한 폐기물은 약 400500750t 정도만 성토한 사실을 도청 진입도로 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량증명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B업체는 거래처이긴 하지만 하루에 수십대씩 계량한 기억이 없으며, 특히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487대의 증빙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업체가 수백장의 계근표를 받아서 C업체에 건네준 뒤 이를 허위로 기재해 군에 제출한 것 같다이들이 수십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군은 뒤늦게 공개한 자료를 통해 폐기물 174900t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계근증명서는 분량이 많아 공개하지 못했으며, 이외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재량 초과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들이 제출한 증명서에 15t의 적재차량에 29t 이상을 적재했다는 것은 축중량 및 부피로 봐도 운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대당 최하 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 이모(42)씨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에 매립한 17t 폐기물은 맞지만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객관성 있는 조사와 업자간 결탁설, 사건 은폐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 이모(61·예산읍)씨는 수자원보호구역 바닥에 방치된 폐기물처리가 문제점으로 돌출됐는데도 이를 해결치 않고 배짱으로 밀어붙인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자행돼 왔는지 짐작케 한다군수가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민들이 나서서 부적절한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분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