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택시, 고용승계 거부?1명 기사 부당 해고… 시‘수수방관’

제천 법인택시의 양도양수로 인한 집단해고에 반발하는 택시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집단 부당 해고한 D택시 사업주의 면허권을 회수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D택시 정상화 촉구 제천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운수를 인수한 D택시가 포괄적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21명의 기사에 대한 부당 집단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이로 인한 불법휴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D택시는 회사의 양도양수 이후 ‘1개월 비정규직 재입사 및 사고수리비의 기사 전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에 한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해고를 단행했으며,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 시 근속과 임·단협 그리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오랜 판례”라며 명백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당해고투쟁을 통해 21명 중 7명의 택시노동자들이 4대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제천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드러났다”며 “제천시는 9개 법인택시 사업장 임금대장과 운수종사자 등록현황을 비교해 무자격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한 택시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제천시 9개 법인택시사업장에는 단 한곳도 전액관리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전액관리제와 관련해 지역의 9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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