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교직원 55명이 최근 2년간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0월 말까지 도내 교직원 55명이 보증 사고 등의 이유로 월급을 압류 당했다.

지역교육지원청별로는 청주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청원이 각 7명, 옥천·음성 각 6명, 괴산증평 5명, 충주 3명, 보은·영동·진천 각 2명, 단양 1명 등이다.

압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교직원도 11명에 이른다.

압류 조치가 해제된 직원은 23.6%인 13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여를 압류당한 교직원 대부분은 보증을 잘못 서줘서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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