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 신설

내년부터 지방대에 들어가는 우수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가장학금 유형의 예산 중 10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지방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양성하는 데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방대가 추진하는 특성화 학부에 들어오는 신입생이나 기존 재학생, 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 등에게 줄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 유형과 합산해 학생들이 내는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성적이 B학점(100점 만점의 80) 이상이면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675000(78분위)에서 최대 450만원(1분위)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1분위 학생이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450만원을 받고서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장학금을 또 받더라도 대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한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5만원이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방인재장학금을 줄 때 대학등록금에서 지방인재 학생이 받은 기존 장학금을 뺀 차액만큼 다 지원해 지방인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이 결합하면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로 진학할 요인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대 인기학과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고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방대가 의대, 치의대, 법대 등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지방대에 지방인재장학금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이런 대학의 자체노력과 대학 입학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방대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지방인재장학금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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