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시장 "세종시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이 2020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석 증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청사 이전 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유한식 세종시장은 "관련 법안의 조기 시행을 위해 조례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법 통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부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는 "오늘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이 아닌가 싶다""세종시 계정 신설로 2015년부터 매년 800억원 이상이 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세종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를 법제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세종시(위원장 이춘희)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새누리당 대전시장(위원장 이장우) 등도 논평을 내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세종시가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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