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학원-문화재연구소 업무협약
사진=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이 27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양해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이 연산오계, 진돗개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 가축의 보존을 위해 힘을 합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7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DNA 보전과 관리효율을 높이고, 천연기념물 가축 자원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국내 천연기념물 지정은 모두 434건으로 대부분 명승, 고적, 식물, 서식지 등이며 동물은 조류, 어류 등 76건, 가축은 6건이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은 △진돗개(153호·1962년) △연산오계(265호·1962년) △경산 삽살개(368호·1992년) △제주 제주마(347호·1986년) △경주 동경이(540호·2012년) △제주 흑우(546호·2013년)다.
농진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는 가축 대부분이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구제역이나 조류인프루엔자(AI) 등 악성질병 발생으로 멸실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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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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