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장 전입 선수 출전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충북도민체전에 대한 선수 출전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610·20일자 3

충북도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 체육회는 충북도민체전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사회에서 충북도민체전 선수참가자격 규정 일부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아직 자세한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열린 도민체전에서 한 지역체육회에서 위장전입 한 선수들을 출전시켜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613일 열린 충북도민체전에서 한 지역체육회가 배드민턴 종목에 위장전입 한 5명의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이 선수들로 인해 이 지역체육회는 배드민턴 여자부 3위를 기록했다.

A(72) 체육회장은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 회장은 위장전입 선수들에 대한 제제를 도 체육회에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그동안 각 시·군 지역 체육회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 위장전입으로 주소를 바꾼 뒤 도민체전에 출전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십~수백만원의 돈을 선수영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선수영입으로 인해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타 지역의 선수들을 영입, 도민체전에 출전시키는 것은 지역 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장전입 선수 출전에 대해 도체육회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를 기점으로 도체육회는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위장 전입 선수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위장전입을 가려내는 뚜렷한 방안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위장전입 후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영구 출전 정지 등의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3월 안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면서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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