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치료와 농촌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건강검진, 병·한의원 진료, 한약방, 약국, 안경점, 영화관람, 미용원, 찜질방, 도서구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며 1인당 연간 15만원에 자부담은 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20세 이상~70세 미만)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10일~다음달 15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청주시청 농업정책과(☏043-200-2443).
<김동진>
동양일보TV